살인을 저지른 발달 장애인, 무죄를 받다 이야기

발달 장애인이 2살 아기를 3층에서 던져버린 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모르던 분도 계실꺼라 생각합니다.

'상윤이'

작년 12월 3일 사건 당시
이군(19)이 상윤이(2)를 3층 창밖으로 던져 버린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찍은 마지막 상윤이의 사진.


자세한 사건 내용은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쓰는 글 보다는 부모님께서 쓰시는 글을 읽어보시는게 더 좋을듯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전례 없던 사건 발생.

이후, 지난달 5월 15일 3차 공판 후

오늘 5월 19일 블로그에 공판 판결문이 올라왔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 및 부착 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블로그의 공판 판결문에 대한 부모님의 글


사실, 지적 능력이 낮은 발달 장애인에게

책임을 추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문제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해자인 이군은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고, 죄책감도 없으며

가해자 가족 및 관계자들은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국가도 모른척 한다면

대체 무엇을 믿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요?


-------------------


글을 읽으신 분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거 같아 추가합니다.

이군의 부모와 보조인에게는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출처] 상윤이 이야기- 발달장애인이 2살 아기를 3층에서 던져 살 했습니다.|작성자 정상윤



덧글

  • 아랫배 2015/05/19 14:26 #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져야 하나요?
  • 호랭 2015/05/19 14:40 #

    심신 상실일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의 보호자와 보조인에게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이군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아이를 던지기 전 아이 엄마를 보고 웃은 행동 때문 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 호랭 2015/05/19 14:42 #

    아무래도 이번 사건으로 통해
    이군보다는
    전반적인 장애인분들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아질거 같긴 합니다.
  • 아랫배 2015/05/20 01:53 #

    이군 부모와 사고가 발생한 시설의 직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로선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서...
  • 호랭 2015/05/20 09:07 #

    형사소송은 이군이 심신상실로 인하여 불가능하고
    민사소송으로 이군의 부모와 보조인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다만, 돈을 얼마를 주든 아이와 맞 바꿀수는 없죠.
  • 비블리아 2015/05/19 15:58 #

    1. 대한민국 형법은 연좌제를 금지하고 죄형법정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자식이 죄를 지었다고 부모나 보조인을 처벌한다? 지금이 조선시대인가요? 북한인가요? 물론 민사책임은 져야 겠지만 부모와 보조인에게 형사책임을 지운다는 건 지극히 비상식적인 소리임.

    2. 장애인들이 권리는 일반인들과 똑같이 받으려 하면서 죄를 지었을 때는 특혜를 받으려 한다? 애초에 법원에서 사인죄가 무죄판결 나올 정도의 지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권리 자체를 누릴 수 없습니다. 권리라는 개념조차 이해를 못할 텐데요.

    3. 제대로 된 사과조차 안하는 가해자의 부모나 보조인이 무개념인 건 맞음. 민사책임이 어떻게 될 지 모르겠으나 암튼 도덕적인 잘못은 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형법상의 죄를 물을 수는 없는 거죠.
  • 호랭 2015/05/19 16:09 #

    형사책임이 아니라 당연히 민사로 들어가죠
  • 호랭 2015/05/19 16:11 #

    형사로 들어가면 당연히 어흐...
    글에 정확히 기재를 안해두니 오해하실 분들이 생길거 같군요, 추가해두겠습니다.
  • 긁적 2015/05/19 16:47 #

    근데 제 생각에는 형사책임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업무상 과실치사와 별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 비블리아 2015/05/19 16:57 #

    긁적//과실치사란 피의자의 행위가 간접적이 아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고 그것이 통설이자 판례입니다.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과실치사 적용하면 끝도 없어요.
  • 긁적 2015/05/19 16:57 #

    흠. 좀 찾아보니 애매한 부분이 무지 많군요. 근데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하기도 어려울 듯한데 혹시 이에 관련된 판례나 정보가 있나요?
  • 긁적 2015/05/19 17:00 #

    비블리아 // 찾아보니까 주의의무의 성립여부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직접/간접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요 (....)
  • 비블리아 2015/05/19 17:07 #

    긁적//애초에 과실치사란 거 자체가 '과실을 범함→해당 과실을 당한 당사자가 그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이라는 등식이 성립해야 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조인이 과실을 범했다 하더라도 그 과실에 대한 형사책임은 발달장애아의 신변에 대한 책임만 있을 뿐임. 제3자인 사망아동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울 수는 없죠.
    더불어 해당 과실에 따른 결과가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발달장애아가 아기를 3층에서 던지리라고는 예견하기 힘들고요.

    심지어 이런 중대한 사건은 왠만하면 기소부터 하고 보는 검찰에서 해당 보조인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못하고 있죠. 이쯤되면 답 나온 거 아닌가요.
  • 긁적 2015/05/19 17:10 #

    비블리아 // -_-;;; 그냥 형법총론 내용 찾아보니 구성요건 성립이 안되네요.
    주체가 피해자 외의 모든 자연인이고 객체가 타인의 신체. 이 요건때문에 비블리아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직접 피해 아닌 경우는 모조리 짤리겠네요.
    덧글 잘 보았습니다.
  • 2015/05/19 16:27 # 삭제

    제가 적을 말은 하나 입니다.

    그 발달장애인도 누군가의 자식이라는거죠.

    결국 책임을 묻다 보면 우리 모두라는 답밖에는 없습니다...
  • 호랭 2015/05/19 16:29 #

    그렇게 따지면
    살인자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성폭행범도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 2015/05/19 16:37 # 삭제

    저 사람조차 사회적 약자입니다. 어린이보다 더한 경우죠.

    하다못해 고대에조차 저런 경우는 처벌을 못하는데

    지금 들고 일어난다라면...


    자기 자신의 아들만 중시하는 사회 이기주의가 넘쳐난다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아들만 중시하는 '
  • 2015/05/19 16:38 # 삭제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라고 탄식만 하는 소위 꼴통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봤지만...


    저 경우가 사회적 지지를 얻는다라면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다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아들만 중요한가요?

  • 긁적 2015/05/19 16:46 #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ㅋㅋㅋㅋ
    어떤 미친 사람이 자기 부모를 살해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죠.
    무려 고대 로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시절.

    이때에도 그 미친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의 관리방식이 적절했는지 아닌지를 파악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본인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의 책임이죠.
  • 호랭 2015/05/19 16:48 #

    이군도 한 부모의 아들로써 중요합니다.
    하지만 죽은 상윤이도 역시 한 부모의 아이로써 중요합니다.
    그 누구도 덜 중요하거나 더 중요하거나 중요합니다.
  • 호랭 2015/05/19 16:49 #

    그리고 자신의 아들만 중시하는 사회 이기주의가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네요.
  • 긁적 2015/05/19 16:51 #

    근데 형사처벌 불가능하다는 것은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 호랭 2015/05/19 16:55 #

    http://blog.naver.com/sangyuni2014/220363460725

    판결문의 나.책임능력에 관한 판단을 읽어보시면
    피고인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음으로 봄.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심신 상실은 정신 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을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형법상으로 범죄 행위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 호랭 2015/05/19 16:57 #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0528

    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85.5.28, 선고, 85도361, 판결]
  • 비블리아 2015/05/19 16:58 #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호랭 2015/05/19 16:59 #

    대한민국 형법 제 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긁적 2015/05/19 17:12 #

    두 분 // 아니아니..;; 장애인에 대해 처벌 못하는 거야 알죠. 보호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근거를 물었는데 약간 전달이 잘못된듯요.
    근데 걸어볼 만한 법률규정에 조건성립이 안 되게 만드는 게 들어있으니 뭐 ㅈ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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